Q&A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현장대응단 날짜 : 2015-07-28 조회수 : 364
안녕하십니까 ?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화기의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아랫집에서 소각행위를 하여

화재발생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 119 또는(☎ 031-570-6412)로 신고하여 주시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소각행위 등)를 금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031-570-641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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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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