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비상계단
작성자 : *** 날짜 : 2015-08-12 조회수 : 623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는곳은 소방서옆 아차산어울림 아파트 입니다.

평소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는 피해가 많다보니 비상계단으로

주위를 살필때가 많은데요, 저희 아파트는 현관내에 전실도 크게 있어서 복도까지 물건을

비치하지 않아도 될만한 공간인데 유독 아랫집이 비상계단에 재활용품이나 폐화분등을

적재해 둡니다.

여름철이라 과일 상자나 과자봉지 등에서 날파리도 날고, 외부인들이나 흡연자들이 담배

꽁초를 그곳에 버리기도 하는데 화재의 위험뿐 아니라 사고시 다칠 우려도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런 행위가 소방법에 걸리는 걸로 알고있는데…아닌가요?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로 얘길하면 오히려 기분나빠하고 치우는 듯 하다가 그때

뿐일때가 많습니다.

먼저 살던 아파트에서는 관리실 분들이 주기적으로 계단에 물건을 적재해둔 세대에게

직접시정을 하도록 하고, 공문을 붙여 두기도 해서 주민들간에 분쟁이 없었습니다.

소방서측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거나 공문을 관리실로 보내서 강제로라도 관리를

해주실수는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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