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 소방용수
작성자 : *** 날짜 : 2016-10-17 조회수 : 232
10월8일 교문동 놀이터 앞 비상용 소방용수분전함앞에 보름 넘게 장기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 하였습니다.

주위에 큰건물이 생기면서 주차할곳도 부족한거는 알지만 그래도 비상시 이용하는 건데 보름넘게 장기주차되어 있어 민원을 넣은거구요.

분명 구리소방서장 5m 주정차 금지표시가 스티커 붙어있는 곳앞에 보름넘게 장기주차되어 있는 걸보고 민원을 넣었는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속대상이 아니라더군요.

스티커가 붙어있어 도로교통법 제33조 3항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넣은건데 왜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스티커가 가짜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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