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설치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6-10-17 | 조회수 : 338 |
설계사무실에 근무하고있는 김진영 이라고 합니다. 갈매동 562-3 점포주택 신축공사 건으로 허가접수 상태인데요~ 지상1층~지상4층 입니다. 1층 근린시설, 2~4층 다세대주택입니다. 이럴경우 복합건축물로 해당되어 3층 이상 세대내에 완강기를 설치하였는데 복합건축물이 아닌 순수 주택용도만으로 2~4층를 소방동의대상물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하여 완강기 설치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면 세대안이 아니라 공용부(계단실등등)에 창호사이즈가 나온다면 세대에 설치하지 않고 공용부쪽에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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