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완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6-10-18 조회수 : 779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참여공간(Q&A)에 질의하신 주택부분 완강기 설치의무와 완강기 설치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택부분 완강기 설치의무 관련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과 주택용도로 사용될 경우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분류되어 건물전체에 대해 소방시설을 적용하나, 타용도없이 주택으로만 쓰이는 4개층 이하의 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완강기 설치위치 관련
– 피난기구는 3층 이상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동선, 창호크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난기구 설치의 목적은 화재 시 계단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세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안전과(031-570-6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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