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uri 날짜 : 2016-10-18 조회수 : 188
안녕하세요 구리소방서입니다.

귀하께서 보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금일(18일) 아침 07:30 경 ‘교문놀이터’라고 예상되는 두 곳(안골로 놀이터, 교문초 부근 놀이터)을 확인하였으나  ‘장기주차 차량’은 보이지 않았고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 1대를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교통법 제33조 3항에 의해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구가 설치되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저희 소방서는 소방 순찰과 병행하여 수시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련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570-6120<소방서 상황실>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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