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guri | 날짜 : 2017-01-25 | 조회수 : 202 |
소방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험물 해당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식품충전용 아산화질소[N2O](Nitrouse oxide)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물질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원 위험물검색자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안전과(031-570-6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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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xlsx (13 KB)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hwp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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