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장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2-19 | 조회수 : 21 |
구리소방서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 2024. 2. 24.(토) ~ 2. 29.(목) ※ 추후 일정협의 ○ 조사대상 : 태웅금속㈜ 등 12개소 ※ 한글 파일 참조 ○ 조사인원 : 구리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 조사사유 : 외국인 고용사업장 화재안전조사 ○ 조사방법 : □종합조사,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2024년 2월 19일
구리소방서장 |
||
중점10대과제-화재안전조사-계획-사전공개.pdf (506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