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피난설비 설치 실태 조사 | ||
작성자 : 광주소방서 | 날짜 : 2024-05-07 | 조회수 : 59 |
광주소방서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한 피난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 출입문 및 피난설비 설치 실태 조사(현행화)를 실시하니, 관계인께서는 아래서식을 작성 후 2024. 5. 1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4. 5. 17.(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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