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끝집 복도 자전거 적치에 따른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4-04-08 | 조회수 : 102 |
안녕하세요. 현재 복도식 아파트 끝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전과 비상구를 비롯한 피난 대피시설이 없으며, 복도의 너비가 넓은 편에 속하여 복도 창문 쪽으로 아이 자전거와 유모차, 킥보드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소방활동, 대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나란히 물건이 적치되어 있고 성인 2명이 나란히 걸었을 때에 도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위법 여부에 대한 광명소방서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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