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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4-09 조회수 : 46

안녕하세요 광명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제1항제2호에 의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적시한 행위(물건 적치)로 피난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현상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니 아파트 피난통로에 해당하는 자전거, 유모차 등의 적치물은  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2-2610-3340/3343/3344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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