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민원답변입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5-23 | 조회수 : 28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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