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광명]민원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5-23 조회수 :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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