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사항 강조 알림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4-06-26 조회수 : 23

안녕하세요
광명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부터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11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 명확화와 부재시 대리자 지정으로 업무공백 방지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오는 2024년 9월 21일부터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3조 제1항 개정규정 시행으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중 소량 위험물의 범위 확대가 되어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는 조례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개정-관련-카드뉴스2.jpg (83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개정-관련-카드뉴스1.jpg (74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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