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4-10-25 | 조회수 : 8 |
이에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며, 같은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의거 매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귀 사업장인 모래ㆍ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일 경우에 한하는 제외 요건이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제외 요건에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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