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4-10-25 조회수 : 8

  1.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대상 제외 여부 확인”으로 판단됩니다.

  3. 상기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 ㈜부경레미콘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주용도는 공장이며,질의주신 4동의 경우 연면적이 1,120㎡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며, 같은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의거 매년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귀 사업장인 모래ㆍ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일 경우에 한하는 제외 요건이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제외 요건에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031-8012-6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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