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성자 : *** 날짜 : 2020-05-28 조회수 : 170
안녕하십니까? 늘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성시 반송동 58-8번지에 사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오늘도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제가 민원을 제기 하고자하는 요점은 화성시 반송동 58-2번지의 건축행위제한요청과 동시에  불법증축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합니다.
화성시 반송동58-2 (소유주:시온감리교회) 의 불법건축물 증축을 고발합니다.
저희가 사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변에 센트럴 파크 공원이 있고 단독주택주거지역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또 주택과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라 화재에 대한 안전이 특히 강조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근린생활 주택관리지역으로 건폐율60%의 주택지역입니다.
그러나 한달전부터 저희 옆집(화성시 반송동58-2) 이 위법시공되어 증축을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건축물 의무공간확보인 조경공간에 새로운 슬라브건물을 증축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저희로서는 처음 공사시작할때  공사 안전막을 치지도 않았고 소음에 대한 아무대책없이 공사를 시작함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누가봐도 건축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임은 눈을 감고도 알수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소유주(시온감리교회)에게 누차 불법증축에 대한 인식을 알려 주었고 증축이 부당함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존건물벽을 허물어
내고  조경공간인 대지에 슬라브증축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수차례 공사를 중지할것을 부탁했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으며 허가를 받고 하는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웃의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적인 불법 증축을 하였으며 특히 벽을 공사 할 때에는 벽내부에 화재시 유독가스가 심한 스치로폼이 들어간 것을 보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지금은 그 공간에 초등학생이 모여 주일학교학생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자기방어가 미숙한 아이들이 생활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에 큰불이 나서 엄청난 인명사고가 난 것을 아실겁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자리잡고 있는 현 상황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소정거리 미확보로 주택과 주택의 사이가 거의 없고 건물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혹시 화재라도 나면  어린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일입니다.  또 바로 옆(약1미터)에는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이 있습니다.  더구나 너무나도 가까운 주변(약10미터)에 숲속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화재시 빈공간이 전혀 없어  화재진압 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대참사로 이어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법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법을 지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는 법을 마음대로 어겨가면서  안전하지않은 건축물을 불법증축한다는 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아니 1%의 위험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점검하시어 불법증축된 건물을 제거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반드시 철거되어 예전의 공간을 조성하여 법이 정한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기소유권의 주택이라해서 마음대로 불법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에 사는 한사람으로서 쾌적한 생활권, 안전한 생명권을 위협하는 불안함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이웃과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소방법 대한 위반 , 조경공간 무단증축으로 건축법위반, 쾌적한 생활권, 안전한 생명권을 위협에 대해 다시한번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일을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제2, 제3의 불법증축된 건물들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첨부파일(한글문서)  불법건축물.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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