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1-07-15 조회수 : 87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박용대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화성소방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지하층 현관및 세대입구 복도 비상등을 상시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304)」제3조1항 및 제4조1항에 따라” 화재발생등에 의하여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되어 상시전등이 소등되어서 상용전원에 의한 조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비상전원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비상조도를 확보하여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통로에 설치를 합니다.


 


제기하신 지하층 현관 및 세대입구 복도 비상등을 상시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화재발생 등에 의하여 상용전원의 공급이 중단될시 비상전원(예비전원)에 의하여 전원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비상조명등을 점등할수 있는 사항이라면 상시등으로 변경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답변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성소방서(031-8012-63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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