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선서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무소방의 의무
-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가.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라. 상황관리의 보조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 소방행정의 지원가.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나.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다.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마.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바. 차량운전의 지원
- 소방관서의 경비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 응시서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1부
-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부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의무소방원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징병검사를 필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자
- 병역 기피 사실(신체검사, 입영)이 있는 자
- 병역법 제62조(가사 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대상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특수병과 또는 학군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
- 원서접수일 현재 군 입영 일자가 결정된 자 또는 현역 입영기일 연기중인 자
의무소방원의 계급
-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일방·상방·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 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의무소방원의 진급
- 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된 사람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방으로의 진급은 수방중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 은 전시·사변이나 결원보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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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의 경우에는 입영일부터 5월
- 상방의 경우에는 일방으로 7월
- 수방의 경우에는 상방으로 8월
- 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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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직무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 징계처분중인 기간
- 임용권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진급발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결원에 따라 서열순으로 행하되,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의무소방원 진급의 제한
-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 휴직·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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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창의 경우에는 3월
- 근신의 경우에는 2월
- 견책의 경우에는 1월
의무소방원 특별 진급
-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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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 대형 재난·재해사고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다.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진압·수습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라. 순직자
- 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의무소방원 교육
- 의무소방원의 기초 군사훈련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군사교육 학급편성 및 교육계획에 반영토 록 한다.
- 의무소방원에 대한 소방실무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내용은 영 제20조의 의무소방 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하되 교과과정 등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편성한 다.
- 소방실무 교육기간은 4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은 교육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교육수용능력, 소방환경의 변동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용과 동 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이하 “시?도 등”이라 한다)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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