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의무소방원 선서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무소방의 의무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가.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라. 상황관리의 보조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소방행정의 지원가.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나.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다.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마.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바. 차량운전의 지원
소방관서의 경비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의무소방원 응시서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1부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부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의무소방원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징병검사를 필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자
병역 기피 사실(신체검사, 입영)이 있는 자
병역법 제62조(가사 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대상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특수병과 또는 학군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
원서접수일 현재 군 입영 일자가 결정된 자 또는 현역 입영기일 연기중인 자
의무소방원의 계급
의무소방원의 계급은 이를 이방·일방·상방·수방 및 특방으로 구분한다.
의무소방원의 초임계급은 이방으로 한다.
의무소방원의 진급
의무소방원의 진급은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경과된 사람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방으로의 진급은 수방중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 은 전시·사변이나 결원보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 일방의 경우에는 입영일부터 5월
  • 상방의 경우에는 일방으로 7월
  • 수방의 경우에는 상방으로 8월
다음 각호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휴직기간
  •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직무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 징계처분중인 기간
임용권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진급발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결원에 따라 서열순으로 행하되,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의무소방원 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휴직·근무지이탈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영창의 경우에는 3월
  • 근신의 경우에는 2월
  • 견책의 경우에는 1월
의무소방원 특별 진급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
  • 대형 재난·재해사고에 있어서 생명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다.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진압·수습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라. 순직자
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의무소방원 교육
의무소방원의 기초 군사훈련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군사교육 학급편성 및 교육계획에 반영토 록 한다.
의무소방원에 대한 소방실무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며 교육훈련내용은 영 제20조의 의무소방 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으로 하되 교과과정 등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편성한 다.
소방실무 교육기간은 4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은 교육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교육수용능력, 소방환경의 변동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용과 동 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이하 “시?도 등”이라 한다)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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