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공무원직정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0-06-11 | 조회수 : 129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화성소방서 직정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지정 공고합니다. 2020. 6. 11. 화성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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