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성소방서 언론보도 자료(2022.4.29.)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2-06-09 조회수 : 84

화성소방서, 위험물 운반자 간담회 실시


 


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위험물 운반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 유예기간 도래 임박에 따라 대형 산업단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틀간(27, 28일) 위험물 운반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위험물 운반자 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0년 6월 9일 공포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격제도를 안내하고 독려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화물트럭의 운전자를 말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위험물운반자 강습 교육’을 이수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허양욱 재난예방과장은“위험물운반자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며“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강습 교육을 꼭 이수하여 주시고, 위험물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화재 안전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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