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성소방서 언론보도 자료(2023.12.8.)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4-01-25 조회수 : 107

화성소방서, 빈 드럼통 절단 폭발 사고 주의


 


화성소방서(서장 이정식)는 지난 4일 화성시 향남읍의 한 공장에서 빈 드럼통을 절단하다 폭발이 일어나 작업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는 인화성 액체를 담았던 200L들이 철제 드럼통을 쓰레기통으로 쓰려고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다 일어났는데 화성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과장 박요순)에 따르면 원인은 드럼통 안에 남아있던 인화성 증기가 용단 불꽃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작업자는 드럼통 파편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빈 드럼통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화성시에서만 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8월에는 팔탄면의 어느 농가 주민이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려고 아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빈 드럼통을 그라인더로 자르다 폭발이 일어나 얼굴을 크게 다친 바 있다.


 


빈 드럼통 폭발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안전사고다. 이번 사고처럼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소각로나 쓰레기통을 만들 목적으로 드럼통을 절단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물상, 폐차장 등의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화성소방서 화재 발생 현황 통계 분석에 따르면 화성시에서만도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8건의 빈 드럼통 폭발 사고로 한 사람이 죽고 9명이 다쳤다.


 


인화성 액체를 담았던 드럼통을 다룰 때는 안에 액상의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늘 인화성 증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극소량의 인화성 증기라도 일단 외부 불꽃을 만나 폭발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파편과 화염에 작업자가 치명적 부상을 입기 쉽다. 화성시의 2015년 이후 부상자들도 모두 2도 이상의 화상, 골절, 신체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정식 화성소방서장은 “인화성 액체를 담았던 빈 드럼통을 절단, 파쇄할 때는 통 안을 물이나 불활성 가스로 채우는 등 인화성 증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잘라 만든 드럼통 소각로에 쓰레기나 폐목재, 영농 부산물 따위를 태우는 것은 소방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라며 시민과 관련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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