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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방시설 폐쇄,차단에 관한 질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6-03-18
조회수 : 336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일익번창 하시기를 기원드리며,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제기하신 질의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화재예방,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등) 제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 차단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 · 차단은 할수 있다.
라고 법적으로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만으로 국한하고
있어 전기실의 소방시설이 아닌 일반 전기시설의 점검등의 사유로
소방시설을 폐쇄 · 차단 할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화성소방서 재난안전과
안전지도팀
엄대중
(☏.031.8012-6390) 담당자 앞으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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