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피트공간 소방시설 적용 관련 답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6-05-24 조회수 : 1369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이동통신실 소방시설 설치 관련 여부

답변1) 소방관계법령에서 말하는 피트공간은 이동통신실, EPS,TPS실 등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적용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가 됩니다.

질의2)피트공간 소방시설 제외

답변2) EPS,TPS등 피트공간의 실명에 소방시설 설치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세변중 한변이라도 1.2m미만인경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민원팀 031-8012-6311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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