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실 창문 방범창 설치에 따른 소방법상 저촉관련문의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7-03-09 | 조회수 : 385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시청각실 창문의 방범창 설치에 대한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정의한 “무창층”에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상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며, 해당 학교의 건축물 배치도, 창호 평면도 및 일람표가 참고자료로 필요하고, 말씀하신 화재피난로의 관한 사항은 소방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아니하며, 건축관련 부서 등 유관기관의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답변은 다소 불편하시더라고 화성소방서 재난안전과 김광연(031-8012-6311)으로 문의 하여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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