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18-08-14 | 조회수 : 125 |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최희직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후”에 관한 질의에서 1. 위험물 안전관리 양식이나..체크리스트 받는곳이 어디없나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험물안전관리법 입력” → 위험물안전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귀하께서 필요하신 서식이 있습니다. 2. 안전관리 기간도 알고 싶고….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법으로 안전관리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사정 또는 회사사정 등에 따라 안전관리 기간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3. 위험물질 현황도 등록이있던데 이런 것은 나중에 교육이 따로 있고 그 이후에 올리는건지 궁금합니다. ⇒ 화성소방서 홈페지 “http://119.gg.go.kr/hwaseong” → “위험물현황도 등록” 에서 등록하 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 8012- 6435 소방교 오인환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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