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불법 적치물 여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08-21 조회수 : 141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주시는 소방관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연한 기회에 복도 적치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첨부한 사진을 통해 복도 옆  신발장이 위법한 적치물 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나 1.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2.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3. 건축물의 피난방화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의 2(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 등 유사한 듯 하오나 복도의 적치물에 대한 직접적 규제법령이 아닙니다.

사진속 신발장은 적치물이라기 보다 시설물에 가깝고 무엇보다 피난계단에 위치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피난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지도 않을 뿐아니라  복도너비가 약3미터에 달하여       성인 약5명이 동시에 통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위법한 적치물로 판단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위법여부 및 위법하다면 사유를 답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독서실 복도.jpg (3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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