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건축물 소방필증 관련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9-04-29 조회수 : 147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건축완공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아래 법조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 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재발급사유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라형식(031-8012-6322)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 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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