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요양병원 병실 유도등 문의 답변
작성자 : *** 날짜 : 2019-07-25 조회수 : 129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1) 요양병원 병실에 유도등을 3선식으로 설치 가능여부

검토결과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따라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외부광에 따라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공연장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외에는 3선식유도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요양병원 병실에는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장 이영노(031-801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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