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화성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1-02 조회수 : 118
ㅇ해당 건물 주소를 알아여 건물이 어떠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용복도 상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에는 소방설비 등을 차단하지 않고,

복도 폭이 성인 남자 2명이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서 피난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괜찮으니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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