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0-01-02 | 조회수 : 118 |
ㅇ해당 건물 주소를 알아여 건물이 어떠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용복도 상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에는 소방설비 등을 차단하지 않고, 복도 폭이 성인 남자 2명이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서 피난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괜찮으니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