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인근 주차 관련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0-02-15 | 조회수 : 95 |
안녕하세요. 화성시 능동 동탄숲속마을 자연앤데시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아파트 생활 시 궁금했던 소방차 전용 차선 인근에 주차하는 행위가 과연 합법적인 사항인지 궁금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2호에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그리고 각 3호 5호에도 해당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며, 해당 위치 당 아파트 873동 동 입구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관 및 관리 소홀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소방서 그리고 대원분들 항상 고맙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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