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시설 관련 문의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3-12 조회수 : 112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1)「새솔동 소재의 휴게음식점 4층 바닥면적 88㎡, 내부에 구획된 실이 2개소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감자기, 경보장치 등)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관한 질의」

검토결과

1) 문의 주신 내용에 요지는 휴게음식점 4층 바닥면적 88㎡ 다중이용업소 허가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1호 가목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문의 주신 정보만을 토대로 첫째 다중이용업소여부에 대해 검토해야할 부분에 대서 답변 드립니다. 휴게음식점 4층 바닥면적 88㎡는 소방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됩니다.

둘째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감지기, 경보장치 등 배치에 관한 사항은 질문에 범위가 방대합니다. 참고해야할 법 규정은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및 각 설비별 화재안전기준(NFSC)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궁금하시면 화성소방서 완비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외로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는 법령에 맞게 적용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소방공사업 면허를 갖춘 소방공사업자가 시공해야하며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완비증명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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