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건축대수선시 소방시설물의 현행법 적용범위
작성자 : *** 날짜 : 2020-04-07 조회수 : 123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 대수선시 소방시설물의 법규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물내 일부 구역에 대한 개,보수 공사시 방화문의 크기가 작아

장비를 반출입하는대에 지장이 있어 방화문을 큰 size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에따라 기존 방화벽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시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수선 신고 및 허가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크지만 개,보수 공사구역은 매우 협소하며

해당 구역은 가스계 소화설비를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화설비를 신규로 구성하기에 소방시설물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이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소방설비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전부 변경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수선 구역만 소방설비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변경하면 되는지요?

소방청의 질의 회신 사례를 검색해보니 관련 법규가 없어 대수선 구역만 소방설비를 현행

법규에 맞게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대 관할 소방서의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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