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처리 안내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0-04-08 | 조회수 : 155 |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폐소화기 처리 관련 담당자 입니다. 폐소화기 처리는 2019년 10월 화성시 조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기준) 소화기(3.3kg이하 기준) 부과 수수료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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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대형폐기물의-품목과-수수료기준제2조제4호¸-제24조제1항-관련.hwp (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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