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폐소화기 처리 안내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4-08 조회수 : 155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폐소화기 처리 관련 담당자 입니다.

 

폐소화기 처리는 2019년 10월 화성시 조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기준)

소화기(3.3kg이하 기준) 부과 수수료 2,000원
첨부파일(한글문서)  별표-1대형폐기물의-품목과-수수료기준제2조제4호¸-제24조제1항-관련.hwp (3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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