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다중이용업소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전시설등 관련 답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05-12 조회수 : 127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스크린 골프장에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2016년경 발급 받았고, 스크린골프연습장에 영상음향장치가 없는 것이 지적사항에 해당 되는지요?」

검토결과

 문의 주신 내용에 요지는 다중이용업소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전시설등과 관련하여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여부로 사료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관련) 5.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또한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에 관한 개선 지침 (본부예방과-3782(‘12.02.13)호와 관련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영상장치 또는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영화·음악감상 할 수 있는 영업장”당연 적용대상 6개 업종(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PC방·노래연습장)에 당연 적용하며 그 밖에 구획된 실에 영상음향장치 설치 영업장(전화방·화상대화방 등)은 소방관서장이 이용자 특성(음주)과 피난여건을 판단하여 화재인지·대피 지연 및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선택적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소방교 여상훈(031-801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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