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저장,취급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12-11 조회수 : 130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위험물담당자 이석환입니다.

평소 화성소방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2 미만으로 보관,취급 할 경우에는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만족하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31-8012-632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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