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12-22 조회수 : 112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입니다.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621-6 번지에 소재한 (주)DKCS 화성공장입니다.

본 공장은 건폐율 부족으로 인하여 옥외야드에 가설창고(크기 30mx90m, 파이프 천막구조)를 설치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가설창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인접한 기존의 건물에는 차량 통행을 위한 출입문이 3개와 주차장, 그리고 옥외 소화전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1.가설창고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갖추어야 한다면 어떤 시설이 해당하는가요?

2.기존 공장외벽쪽에 설치된 소화전은 그대로 두면 되는건가요?

3.기존 건축물과 이격시켜야 하는 최소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인가요?
첨부파일(JPG)  가설창고-설치위치.jpg (133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가설창고-측면도면.jpg (119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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