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4류 위험물창고(옥내저장소) 내에 제5류 위험물 보관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0-12-31 조회수 : 129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위험물담당자 이석환입니다.

평소 화성소방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류 위험물 저장 시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따라 해당소화설비를 5류 위험물 보관장소에 배치하여야하며,  4류 위험물 구획실 부분의 바닥이 물이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가 되어야합니다.

배출설비를 신설,온도상승 방지설비 설치,주요구조부를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셔야하며, 지정수량의 150배를 초과할 경우 소화난이도1등급 적용 및 보유공지 추가확보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하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문의 사항은 031-8012-632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