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21-04-12 | 조회수 : 126 |
안녕하십니까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진승규입니다. 평소 화성소방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감지기 교체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15.1.23.)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침실 등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화재발생시 조기감지를 통한 신속한 인명대피 목적을 위해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은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 전 완공된 건물로써 열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거실과 침실에 설치 된 열감지기는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거실과 침실내 연기감지기로의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8012-6322 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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