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21-06-07 조회수 : 121

안녕하세요. 민원팀 김정아 입니다.


문의하신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답변내용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3항에 의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항 4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대행업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련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설비 기사 등)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민원팀(8012-632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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