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4-09-05 | 조회수 : 498 |
우리서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가설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설건축물(견본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은 법적으로 소방시설 설치의무는 없으므로 스프링클러설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水)계소화설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소방서 재난안전과(031-8012-631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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