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작성자 : *** 날짜 : 2014-09-21 조회수 : 627
안녕하세요. 저는병점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저희 건물에 콜라텍이 입주해 있는데 소방법상
다중이용 시설이 아니랍니다 건물주인 제가볼때는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것이 다중이용 업소인것 갇은데 아니랍니다.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매장크기는 3층이고요 120평 정도 됩니다.매장은 콜라텍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약에 다중이용시설일경우 스프링쿨러가 설치 되어있어야 합니까
또한 비상계단 복도에 카운터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 아닌가요
심히 걱정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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