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창고 물품보관에 관한 건
작성자 : *** 날짜 : 2017-01-03 조회수 : 379
안녕하세요. 위험물창고 물품보관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허가받은 물품의 범위내에서 보관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드럼이 아닌 시약병상태로 선반을 설치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에탄올이나 메탄올 같은 원료를 선반을 설치한

후 4L짜리 시약병상태로 위험물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참고로 사용하는 원료들로 시약병은 개봉을 했던 원료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또한 허가서상 외에 일절 해당물질 외에는 보관이 안되나요?

혹은 저장이 가능한 소량의 기준같은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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