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람밸브실내에감지기및헤드설치여부 | ||
작성자 : 화성소방서 | 날짜 : 2017-02-08 | 조회수 : 506 |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알람, 프리액션밸비실 EPS.TPS 등은 피트공간에 해당 됩니다.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을 뜻하며, 알람밸브 또한 피트공간에 해당이 되어 프리액션밸브실과 같은 규정으로 적용하시어 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항은 화성소방서 민원팀(031-8012-6311)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