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알람밸브실내에감지기및헤드설치여부
작성자 : 화성소방서 날짜 : 2017-02-08 조회수 : 506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알람, 프리액션밸비실 EPS.TPS 등은 피트공간에 해당 됩니다.

피트공간 :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을 뜻하며,

알람밸브 또한 피트공간에 해당이 되어 프리액션밸브실과 같은 규정으로 적용하시어 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항은 화성소방서 민원팀(031-8012-6311)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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