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7-02-17 조회수 : 162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개구부의 면적이 해당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밀폐구조영업장)일 경우 적용되며, 개구부의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구부 : 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 또는 영업장 도면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31-8012-6314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김용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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