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제연설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7-03-08 조회수 : 488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질의 하신사항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중 제연구역과 제연방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연구역이란 제연 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뜻하며,

이에 따른 제연방식은

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하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하신 층간기류와 전체풍압, 층별풍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며,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입니다. 또한, 방연풍속은 0.5㎧ 또는 0.7㎧ 이상 등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된 이상의 성능일 경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커튼월타입으로 층별 슬라브와 창호사이의 공간 즉, 층별 방화구획에 관련한 사항은 타 기관의 관련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며, 소방관계된 사항의 문의 사항은 화성소방서 재난안전과 김광연(031-8012-6311)으로 주시면 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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