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관련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7-05-12 조회수 : 302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1)「’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과 같은 비위험물도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위 내용의 저장 기준만 준수한다면 위험물과 함께 저장하여도 무방한지요?」에 대한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Ⅲ. 저장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만 1m이상의 간격을 두고 보관이 가능합니다.

1) 위험물(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을 제외한다)과 영 별표 1에서 당해 위험물이 속하는 품명란에 정한 물품(동표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제5류의 품명란 제11호 및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다)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체 또는 액체로서 인화점을 갖는 것 또는 합성 수지류(「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를 말한다)(이하 Ⅲ에서 “합성수지류등”이라한다)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제4류 위험물과 합성수지류등 또는 영 별표 1의 제4류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유기과산화물 또는 유기과산화물만을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약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물과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연성의 물품(저장하는 위험물 및 위험물외의 물품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관련 불편사항이나 신고 및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화성소방서는 시민의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소방위 신용재(031-801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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