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내용연수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7-06-01 | 조회수 : 240 |
수고하십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위 시행령에서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분말소화기를 충약하면 내용연수가 어떻게(소화기 재조년일부터 인지 충약일자부터 인지) 적용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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