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용품 내용연수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7-06-09 조회수 : 214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연장에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이 도래된 분말소화기는 단순 충약이 아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 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확인검사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3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다소 늦은점 양해말씀 드리며,  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수 있으시며,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파일에 있는 내용연수 소화기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방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김광연(031-8012-6311)으로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내용연수 소화기 리플렛.pdf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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