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화용수 확보량 적법여부 질의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7-06-23 조회수 : 342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화재안전기준 중 수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확보해야할 수원이 29톤이고,

올려주신 첨부파일의 물탱크 A,B부분 소방용수의 합이 29톤이상일 경우 적합하며, 또한

물탱크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화용수의 유효수량은 흡입관 상단부터 오버플로우 또는 급수배관 하단 높이로 산정하

므로 이점 참고하여 유효수량을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은 다소 불편하시더라고 화성소방서 재난안전과 김광연(031-8012-6311)으로

문의 하여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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