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옥내저장소에 디클로로메탄 보관 가능 여부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7-06-23 조회수 : 237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화성소방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1)「디클로로메탄은 옥내저장소에 보관 가능 대상 품목인지요?」

질의2)「현재 화성소방서로부터 옥내저장소 보관을 승인 받은 것은 총 5품목으로 디클로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1,2)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비위험물질에 해당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Ⅲ. 저장의 기준에 맞게 저장이 가능하오나, 위험물질에 해당될 경우 품목변경신고 대상여부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현재 디클로로메탄은 실내 원료창고 내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공간에 보관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해주실것이 있다면?」

답변3) 역시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험물 여부를 확인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후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031-8012-6313 담당자 소방위 신용재)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방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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