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외기실등의 감지기 설치 관련 문의 |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날짜 : 2017-07-17 | 조회수 : 437 |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신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의 관련한 사항으로 1. 현관입구, 팬트리, 드레스룸은 취침,숙박 등의 용도에 해당되지않아 차동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2 실외기실은 외기와 면하는 부분으로 설치제외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답변이 늦은점 양해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소방서 재난안전과 김광연(031-8012-6311)으로 문의 하여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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